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나요?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일 것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괴롭힘·원거리 통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에 얼마 받나요 —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인 66,048원,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7년 만에 인상된 68,100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버리는 역전이 생기자 상한을 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상·하한 폭이 매우 좁아져, 월급이 대략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차이가 커도 하루 수급액은 최대 2천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셈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하루 금액의 차이는 작아도 기간의 차이는 큽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120일이면 약 817만원, 270일이면 약 1,839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것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계산되고, 수급 자격(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류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거주지 고용센터(1350)와 고용24의 모의계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차별,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사·전근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의사 소견),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이 비슷한가요?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지만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은 이 폭이 매우 좁아서, 대략 월급 335만원 이하는 하한액, 345만원 이상은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즉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하루 수급액 차이가 2천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신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크게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는 ①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 ② 구직신청(고용24) → ③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④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