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나요?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일 것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괴롭힘·원거리 통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에 얼마 받나요 —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인 66,048원,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7년 만에 인상된 68,100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버리는 역전이 생기자 상한을 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상·하한 폭이 매우 좁아져, 월급이 대략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차이가 커도 하루 수급액은 최대 2천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셈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금액의 차이는 작아도 기간의 차이는 큽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120일이면 약 817만원, 270일이면 약 1,839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것들
- 신청 기한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절차 —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 주의 — 5년 안에 여러 번 수급하면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복 수급 이력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감액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정수급 금지 — 근로 사실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은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계산되고, 수급 자격(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류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거주지 고용센터(1350)와 고용24의 모의계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