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 방식은 근속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최대 11개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한 번에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3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렇게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쌓입니다. 25개가 되려면 근속 21년이 필요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한눈에 보기
|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
| 1년 미만 | 월 1개 (최대 11개) | 7년 | 18개 |
| 1~2년 | 15개 | 9년 | 19개 |
| 3~4년 | 16개 | 15년 | 22개 |
| 5~6년 | 17개 | 21년 이상 | 25개 (최대)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 정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내 연차가 어느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하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대로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회사의 촉진 공지가 왔다면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연차, 이렇게 쓰면 더 알뜰합니다
연차는 하루 단위가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라 반차(0.5일), 회사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에 연차를 붙이면 적은 연차로 긴 연휴를 만들 수 있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 방법과 수당으로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