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 방식은 근속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최대 11개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한 번에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3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렇게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쌓입니다. 25개가 되려면 근속 21년이 필요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연차 개수근속연수연차 개수
1년 미만월 1개 (최대 11개)7년18개
1~2년15개9년19개
3~4년16개15년22개
5~6년17개21년 이상25개 (최대)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 정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내 연차가 어느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하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대로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회사의 촉진 공지가 왔다면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연차, 이렇게 쓰면 더 알뜰합니다

연차는 하루 단위가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라 반차(0.5일), 회사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에 연차를 붙이면 적은 연차로 긴 연휴를 만들 수 있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 방법과 수당으로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26개인가요?

아닙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개만 인정됩니다. 15개의 연차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발생하므로, 366일째까지 근무하면 11개 + 15개 = 최대 26개가 됩니다. 하루 차이로 15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지만, 회사는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페이지 하단의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급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약속했다면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