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을 급여명세서 형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

월급 실수령액이란?

연봉 협상이나 채용 공고에서 말하는 월급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세후 실수령액이고, 두 금액의 차이는 월급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략 40만원 안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6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연봉 협상, 이직 결정, 대출 한도 계산,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월급에서 공제되는 6가지 항목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4가지)과 세금(2가지)입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회사도 같은 수준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항목요율 (근로자)부과 기준
국민연금4.75%월 소득 (상한 6,370,000원)
건강보험3.595%월 보수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0.9%월 보수액
소득세누진세율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연동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보험료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이 있어 고소득자도 상한 금액 기준까지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데, 건강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전체를 내려받는 대신,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실제 세법과 같은 순서로 근사 계산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②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 납입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③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하고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빼서 연간 세금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이 방식은 간이세액표와 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차피 매달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실수령액 감을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결과는 2026년 요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포괄임금 여부, 비과세 구성, 중도 입·퇴사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은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4대보험 정확한 부과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연봉 환산 후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근사 방식으로, 회사가 사용하는 간이세액표와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포함합니다. 혼자라면 1명, 외벌이 부부라면 2명으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가 있습니다.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의 월 합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과세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작년보다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4.75%(회사 부담 포함 총 9.5%)이며, 2033년까지 매년 총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을 넘는 월급에는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