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이란?
연봉 협상이나 채용 공고에서 말하는 월급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세후 실수령액이고, 두 금액의 차이는 월급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략 40만원 안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6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연봉 협상, 이직 결정, 대출 한도 계산,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월급에서 공제되는 6가지 항목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4가지)과 세금(2가지)입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회사도 같은 수준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 항목 | 요율 (근로자)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소득 (상한 6,37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수액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액 |
| 소득세 | 누진세율 | 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연동 |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보험료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이 있어 고소득자도 상한 금액 기준까지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데, 건강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전체를 내려받는 대신,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실제 세법과 같은 순서로 근사 계산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②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 납입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③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하고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빼서 연간 세금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이 방식은 간이세액표와 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차피 매달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실수령액 감을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 챙기기 —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이 많은 급여 구조가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로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공제 활용 —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매달 실수령액에는 안 보이지만 연말정산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결과는 2026년 요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포괄임금 여부, 비과세 구성, 중도 입·퇴사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은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4대보험 정확한 부과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