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즉 1년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쌓이는 구조이고,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세 달 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무엇이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 마지막 3개월이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더해집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퇴사 직전에 무급휴직 등으로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자주 놓치는 것들
첫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둘째,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40%가 감면됩니다. 셋째,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지만,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사유 없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런 계약을 했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마지막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근사하므로, 달마다 급여 변동이 큰 경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인사팀 정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