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성실히 일했다면 쉬는 날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 특히 중요한 권리인데,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실질 시급이 약 20%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도 있었지만,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까지 개근했다면 퇴사하는 주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한다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으로 치면 약 215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바생이 꼭 확인해야 할 것
채용 공고의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표기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포함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근무시간 × 시급만 계산해서 주는지, 주휴수당이 별도로 들어오는지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소멸시효 3년 안에는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아야 할 주휴수당
소규모 매장을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계획할 때 주휴수당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실질 인건비는 시급 × 근로시간 × 1.2배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늘었지만,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쓰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나중에 3년치를 소급 청구당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산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 지급액은 개근 여부에 따라 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