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이자가 다르게 붙는 이유
예금은 목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므로 원금 전체에 전체 기간의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입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나눠서 넣기 때문에 각 납입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월 50만원씩 연 3%로 12개월 부으면 원금 합계는 600만원이지만 세전 이자는 약 9만 7,500원으로, "600만원 × 3% = 18만원"을 기대했다면 절반 수준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적금 광고 금리를 볼 때는 이 구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그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시중 은행의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며, 일부 저축은행·상호금융 상품이 월복리를 제공합니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눈덩이 효과가 커집니다. 단리 상품이라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재예치하면 사실상 연 단위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 이자소득세 15.4%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8만 4,600원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금융(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ISA 계좌는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만 65세 이상 등은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한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므로, 목돈이 큰 경우 만기 시점 분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 면에서 유리하고, 목돈을 만드는 단계라면 적금이 강제 저축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목돈과 여유 현금이 함께 있다면 목돈은 예금에, 매달 남는 돈은 적금에 넣는 조합이 기본입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표시 금리보다 세후 이자 금액으로 비교하고, 우대금리는 카드 실적·급여 이체 같은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자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계산 결과는 만기일시지급식 기준의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 주기(일할·월할),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만기 예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