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공식

시급제와 월급제 사이를 오갈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단순히 "40시간 × 4주 = 160시간"이 아니라,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 × 월평균 4.345주 ≈ 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월급 ○○○만원"을 보면 이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45주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나옵니다. 이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달마다 28~31일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 실무에서는 이 평균값을 씁니다. 2월에도 7월에도 같은 월급을 받는 월급제의 특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환산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환산 예시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최저시급 기준 월급
주 40시간 (풀타임)8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주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주 14시간 (주휴 없음)0시간61시간629,52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붙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 환산됩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월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월급이 나왔다면 연봉은 간단합니다. 월급 × 12가 기본 연봉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2,156,880원 × 12 = 연 25,882,560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회사라면 "연봉 ÷ 12"와 실제 월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의 연봉을 볼 때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지(포괄 연봉) 별도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은 모두 세전이므로, 실제 생활비 계획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세우세요.

거꾸로 계산하기 — 내 월급은 시급으로 얼마인가?

이 공식은 반대로도 유용합니다. 월급 ÷ 209시간을 하면 내 월급의 실질 시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220만 ÷ 209 ≈ 10,526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채용 공고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할 때, 연봉을 비교할 때(연봉 = 월급 × 12),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할 때 모두 이 나눗셈 하나면 됩니다. 만약 월급 ÷ 209가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환산 결과는 소정근로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월급에 이런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므로,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월 유급 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어떻게 환산하나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붙습니다(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 4시간). 이 계산기에 실제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 포함 월 환산시간과 월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만 환산됩니다.

환산된 월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환산된 월급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