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의 정체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계약금액의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프로젝트라면 99,000원이 떼이고 2,901,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사라진 세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국세청에 미리 납부된 예납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의 핵심
프리랜서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1년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 1년 동안 미리 낸 3.3%의 합계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연 몇천만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 해도 환급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면 3.3%로는 부족해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가 알아둘 실무 포인트
-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 지급처(클라이언트)가 발급합니다. 5월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자동 조회되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보관해 두세요.
- 견적은 세전으로 말하기 — "실수령 300만원"을 원한다면 계약금액은 300만 ÷ 0.967 ≈ 3,102,378원으로 불러야 합니다.
- 4대보험이 없다 — 3.3%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직장인보다 많아 보여도 이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 경비 증빙 모으기 —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 사무실 임차료 등 일과 관련된 지출은 5월 신고에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프리랜서의 절세 장치들
직장인의 연말정산 공제처럼 프리랜서에게도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로,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면서 폐업·은퇴 시 목돈이 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고, 수입 규모가 커지면 간편장부·복식부기로 경비를 꼼꼼히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5월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나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는 비용도 경비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일시적 강연·원고료 등 기타소득(8.8%)이나 일용직 근로소득 등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며, 정확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