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법정 전환율 4.75%(기준금리 2.75% + 2%p)입니다.

법정 상한 4.75%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1원을 월세 얼마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연 금액을 구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4.75%에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1억 × 4.75% ÷ 12 ≈ 395,833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돌리면 50만 × 12 ÷ 4.75% ≈ 126,315,789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p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법정 전환율은 4.75%입니다.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상한이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규 월세 계약의 가격 자체는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신규 계약이라면 이 계산기를 "시세가 합리적인지 가늠하는 잣대"로 쓰면 됩니다.

전세 vs 월세, 손익 따지는 법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를 낮출까?" 같은 선택을 할 때는 보증금 차액의 기회비용과 월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보증금 1억을 더 넣는 대가로 월세가 40만원 줄어든다면, 1억의 연간 가치는 480만원(4.8%)입니다. 내가 그 1억을 예금(세후 약 2%대)으로 굴릴 수 있을 뿐이라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쪽이 유리하고, 전세대출 금리가 4.8%보다 낮아도 대출로 보증금을 올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그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월세가 낫습니다. 핵심은 "전환율과 내 돈의 수익률(또는 대출 금리)의 비교"입니다.

갱신 때 함께 알아둘 것 — 5% 상한과 월세 세액공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 것도 안 되므로, 전환 계산과 5%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월세로 살게 됐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총급여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 월세 부담을 계산할 때 이 환급분까지 감안하면 전세·월세 비교가 더 정확해집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이 계산기의 법정 전환율은 2026년 7월 기준금리 (2.75%) 기준입니다. 실제 분쟁 상황(전환율 초과 청구 등)에서는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고시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월세로 계약할 때는 시장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전환율이 왜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2%p)"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법정 전환율도 자동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은 4.75%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증금 차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또는 대출받았을 때)의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나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세입자에게는 전세가, 낮으면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로 보증금 차액을 월세로 환산해 보고, 예적금 이자 계산기의 세후 이자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