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상한 안에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즉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의 여지도 커지므로, 계약 전에 보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전세·월세(임대차) |
|---|---|---|
| 5천만 미만 | 0.6% (한도 250,000원) | 0.5% (한도 200,000원) |
| 5천만~2억 미만 / 5천만~1억 미만 | 0.5% (한도 800,000원) | 0.4% (한도 300,000원) |
| 2억~9억 미만 / 1억~6억 미만 | 0.4% | 0.3% |
| 9억~12억 미만 / 6억~12억 미만 | 0.5% | 0.4% |
| 12억~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표에서 보듯 매매와 임대차의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0.4%인 200만원이 상한이고, 같은 집을 5억원 전세로 계약하면 0.3%인 150만원이 상한입니다. 9억~15억 구간은 2021년 개편으로 요율이 낮아진 구간이므로, 오래된 요율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 구간 라벨은 매매와 경계 금액이 다르니 표의 오른쪽 구간(5천만~1억, 1억~6억...)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의 환산 규칙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라 거래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요율표에 적용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 거래로 보고 0.4% 요율(한도 30만원)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환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부담을 낮춰줍니다. 원룸 등 소액 월세라면 이 규칙 덕분에 수수료가 몇 만원 단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실전 팁
- 계약 전에 협의 — 보수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이 원칙입니다. 잔금 날 처음 이야기하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 현금영수증 요청 —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반영됩니다.
- 한도액 구간 확인 — 5천만 미만(매매 25만/임대 20만), 5천만~2억(매매 80만), 5천만~1억(임대 30만) 구간은 요율보다 한도액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쪽 수수료는 별개 — 중개보수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자 지급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몫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빌라·단독 등) 기준 법정 상한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요율표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