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복비)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환산 규칙을 자동 적용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상한을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상한 안에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즉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의 여지도 커지므로, 계약 전에 보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전세·월세(임대차)
5천만 미만 0.6% (한도 250,000원) 0.5% (한도 200,000원)
5천만~2억 미만 / 5천만~1억 미만 0.5% (한도 800,000원) 0.4% (한도 300,000원)
2억~9억 미만 / 1억~6억 미만 0.4% 0.3%
9억~12억 미만 / 6억~12억 미만 0.5% 0.4%
12억~15억 미만 0.6% 0.5%
15억 이상 0.7% 0.6%

표에서 보듯 매매와 임대차의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0.4%인 200만원이 상한이고, 같은 집을 5억원 전세로 계약하면 0.3%인 150만원이 상한입니다. 9억~15억 구간은 2021년 개편으로 요율이 낮아진 구간이므로, 오래된 요율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 구간 라벨은 매매와 경계 금액이 다르니 표의 오른쪽 구간(5천만~1억, 1억~6억...)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의 환산 규칙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라 거래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요율표에 적용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 거래로 보고 0.4% 요율(한도 30만원)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환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부담을 낮춰줍니다. 원룸 등 소액 월세라면 이 규칙 덕분에 수수료가 몇 만원 단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실전 팁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빌라·단독 등) 기준 법정 상한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요율표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중개수수료를 꼭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법은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정한 것이고, 실제 보수는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수액이 기재됩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또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 충족)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