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얼마나 내나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매매)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그 사이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01~2.99%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 × 2 ÷ 3억 − 3(%)"인데,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주택이라면 정확히 2.0%가 되어 취득세만 1,500만원입니다. 6억과 6억 1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도록 2020년에 개선된 구조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의 1/10 수준인 0.1~0.3%, 중과 시 0.4%)가 항상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기본 0.2%, 중과 8%면 0.6%, 12%면 1.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취득세 1.1%"는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합한 실효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대형 아파트라면 8% + 0.4% + 0.6% = 9.0%까지 올라갑니다.
주택 수 세는 법 —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중과 여부를 가르는 "주택 수"에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배우자·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30세 미만 자녀 등)의 주택이 합산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0년 8월 이후 취득분). 반대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되므로,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1%냐 8%냐에 따라 5억 주택 기준 세금이 3,500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이며, 증여(3.5%·조정지역 고가주택 12%)나 상속(2.8%), 오피스텔(4%), 신축(2.8%)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출산·양육 감면 등 각종 감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