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1주택 기본세율부터 다주택 중과(8%·12%)까지 반영합니다.

보통 실제 매매가격 기준

주택 취득세, 얼마나 내나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매매)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그 사이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01~2.99%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 × 2 ÷ 3억 − 3(%)"인데,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주택이라면 정확히 2.0%가 되어 취득세만 1,500만원입니다. 6억과 6억 1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도록 2020년에 개선된 구조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법인12%12%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의 1/10 수준인 0.1~0.3%, 중과 시 0.4%)가 항상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기본 0.2%, 중과 8%면 0.6%, 12%면 1.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취득세 1.1%"는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합한 실효세율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대형 아파트라면 8% + 0.4% + 0.6% = 9.0%까지 올라갑니다.

주택 수 세는 법 —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중과 여부를 가르는 "주택 수"에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배우자·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30세 미만 자녀 등)의 주택이 합산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0년 8월 이후 취득분). 반대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되므로,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1%냐 8%냐에 따라 5억 주택 기준 세금이 3,500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이며, 증여(3.5%·조정지역 고가주택 12%)나 상속(2.8%), 오피스텔(4%), 신축(2.8%)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출산·양육 감면 등 각종 감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즘은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셀프 등기를 한다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면 8%를 내나요?

아닙니다. 이사·갈아타기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원칙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선택해 계산하세요.

생애최초 구입인데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일정 한도(수백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주택 가격, 실거주 의무 등)은 개정이 잦으므로, 잔금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본 세액을 보여줍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같은 세율인가요?

다릅니다. 주거용이더라도 오피스텔의 유상 취득세율은 4%(부가세 포함 4.6%)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지만, 나중에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